R2 · 입력
빈 폼에서 시작합니다. 상담 중 이전 고객 값이 남아 있으면 사고가 납니다. 예시가 필요하면 아래 버튼을 쓰세요.
양도 자산 —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한 자산을 2건 이상. 기본공제 250만원은 연 1회라 양도일 순으로 배분됩니다
주택 정보 — 1세대1주택 고가주택(12억원 초과)
부수토지 정보
부수토지 판정 및 한도 —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배율 판정(초과 시 경고)
공급계약 기본 정보
계약서상 구분가액 (실지거래가액) — 없으면 비움(안분액과 30% 이상 괴리 시 부인)
감정평가액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 단서)
기준시가 (공급계약일 현재)
장부가액 / 취득가액 (고급/선택)
시행령 제64조 제2항 예외 (30% 룰 배제)
취득 세목 및 가액 정보
상속 정보 (기준시가 기준)
증여 정보 (기준시가 기준)
이월과세 검토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미래 양도 시나리오 정보
가정 패널 — 가정을 조작하여 실익 변화를 검토합니다
상속인 — 종류별로 한 장씩. 미성년·장애인은 요건을 비우면 "확인 안 한 항목"으로 남습니다(0으로 채우지 않음)
사전증여 재산 —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상증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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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 결과 2026년 세법 기준
판정
두 기둥 비교
| 항목 | 기준시가 | 감정평가 | 차액 |
|---|
계산 단계 — 엔진 steps 순서 그대로, 화면이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가정·주의 (⑤ 표 아래)
참고 항목 (값 옆 · 접힘)
R3 · 상속 결과 2026년 세법 기준
판정
계산 내역
| 항목 | 금액 |
|---|
계산 단계 — 엔진 steps 순서 그대로
가정·주의 (⑤ 표 아래)
참고 항목 (값 옆 · 접힘)
R3 · 양도소득세 결과 2026년 세법 기준
판정
계산 내역
| 항목 | 금액 |
|---|
계산 단계 — 엔진 steps 순서 그대로
가정·주의 (⑤ 표 아래)
참고 항목 (값 옆 · 접힘)
R3 · 다자산 양도 결과 2026년 세법 기준
판정
자산별
| 자산 | 양도소득금액 | 산출세액 |
|---|
합산
| 항목 | 금액 |
|---|
계산 단계 — 엔진 steps 순서 그대로
가정·주의 (⑤ 표 아래)
참고 항목 (값 옆 · 접힘)
R3 · 부수토지 안분 결과 2026년 세법 기준
판정
계산 내역
| 항목 | 금액 |
|---|
계산 단계 — 엔진 steps 순서 그대로
가정·주의 (⑤ 표 아래)
참고 항목 (값 옆 · 접힘)
R3 · 부가가치세 안분 결과 2026년 세법 기준
판정
계산 내역
| 항목 | 내용 / 금액 |
|---|
계산 단계 — 엔진 steps 순서 그대로
가정·주의 (⑤ 표 아래)
참고 항목 (값 옆 · 접힘)
2026년 귀속 세법 기준
감정평가 세무 실익 검토서
취득 시점 감정가액 신고에 따른 세액 증가분과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액 비교
취득가액 상향에 따른 양도차익 비교
취득 시점 세액 비교
| 구분 | 기준시가 신고 | 감정가 신고 | 증감 (Δ) |
|---|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른 10원 미만 끝수 절사 완료.
양도소득세 절감액 및 최종 정산
| 항목 | 기준시가 취득 | 감정가 취득 | 절감 차액 |
|---|
실익 검토 절차
실무 검토 유의사항
1.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97조의2):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수증 당시 감정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거나 이월과세 적용 세액이 미적용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배제됩니다. (상속 취득은 해당 없음)
2. 소급감정 인정 요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법정 평가기간(상속 전후 6개월, 증여 전 6개월~후 3개월) 내에 있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3. 기준금액 미달 시 재감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정가액이 기준금액(보충적 평가액과 시가 9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세무서장이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 등기를 마쳐야 법정 한도 내 실제 상속액 공제가 적용되며, 기한 초과 시 기본 5억원만 공제됩니다.
2. 소급감정 인정 요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법정 평가기간(상속 전후 6개월, 증여 전 6개월~후 3개월) 내에 있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3. 기준금액 미달 시 재감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정가액이 기준금액(보충적 평가액과 시가 9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세무서장이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 등기를 마쳐야 법정 한도 내 실제 상속액 공제가 적용되며, 기한 초과 시 기본 5억원만 공제됩니다.